7년의 ‘풍천노숙 투쟁’으로 장애가 차별의 이유가 되지 못함을 알려내며 2008년 「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」이 시행되었습니다.
법이 울타리가 되어, 차별과 침해가 아닌 권리있는 사람으로 사회와 만날 줄 알았습니다. 하지만 장애인과 가까이에서 서비스를 하던 공무원/교사/사회복지사 등은 ‘장애인에게 잘못하면 벌금과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’해 오히려 거리두기를 하는 경향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.
이에 장애인권에 관심 있는 인권활동가와 부모활동가/장애당사자 활동가가 모여 인권교육센터 ‘들’과 함께 모든 사람이 인권의 주체임을 확인하고,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학습하고 연습하기 시작하며 ‘나야’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.